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행복주택 첫 입주… 60~80% 시세로 6년 거주

행복주택, 사회진입계층 주거안정 지원

이사걱정 없이 최장 6년간 거주가능


저렴한 임대료… 인근 전월세 시세 60~80%




[앵커]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진입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행복주택이 오늘 첫 입주를 했습니다. 인근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창신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 행복주택이 약 1년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서울 송파삼전지구, 내곡지구, 구로천왕지구 등 3곳에서 501가구의 행복주택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행복주택이 첫걸음을 쉽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터뷰] 이민수 / 대학생,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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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에는 (임대료가) 45만원 정도하고요 행복주택은 17만원...”

기존 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에 중점을 둔 소득기준 위주의 정책입니다.

[인터뷰] 하동수 단장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지역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이 같이 갖춰진 시설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결혼 5년 이내)으로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최대 6년간 거주가능합니다. 청약을 하려면 모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60~80% 수준입니다.

실제로 삼전지구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 5,062만원에 월임대료 6만8,000원만 내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5,348만원에 월임대료 7만2,000원, 신혼부부의 경우 7,660만원에 월임대료 10만원입니다.

[스탠딩]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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