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부동산거래 흐름과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섰습니다.
최근 전세·월세로 양분됐던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 ‘반전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세·월세’로 구분해 공개하던 거래량과 가격 자료를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4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월세’를 국토교통부의 월세 분류 기준을 적용해 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인 경우는 ‘월세’, 보증금이 월세액의 12~240배인 경우 ‘준월세’, 보증금의 월세액이 240배 초과인 경우 ‘준전세’로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