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고등학생 등 승객들을 침몰하는 배 안에 두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70)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상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올 경우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살펴보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법리적으로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대법관 9명 모두의 판단을 받는다.
이 선장 등에 대한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인정할 지 여부다. 1심에서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를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