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나이롱 환자 근절"^ 하루 입원비 보장 한도 줄인다

금감원 "보험가입 조회 시스템 개선, 내년 상반기 추진"

내년부터 보험사별 정보 공유… 중복가입 사실상 불가

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가 입원보험금 제도의 허술한 면을 악용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간 정보 공유 방식으로 하루 입원비 보장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와 보험가입내역 조회 시스템 개선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하루 입원 보험금에 제한을 둔 것이다. 현재 각 보험사들은 일반 질병에 대한 입원 보험금으로 최대 5만~1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러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중복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하루 입원만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나이롱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7년간 1,009일을 입원하면서 총 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하루 평균 입원 보험금만 31만원에 달했다.

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각 보험사가 정한 하루 입원비 보장 한도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긴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한 사람이 A보험사에서 하루 15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한 후 B보험사에서 추가로 15만원짜리 입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보험사별 정보 공유를 통해 이 같은 중복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 공유는 내년 상반기 신설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특정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입원 보험금을 추가로 주는 상품은 지급 금액을 낮추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은 특정 질병 항목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하루 입원비 보장 한도는 각 회사별로 정하도록 했으며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 거절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중복 가입이 포착될 경우 당연히 가입을 거부하게 돼 나이롱 환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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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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