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환기구 안전관리기준 마련

신규 지상 1.5m 이상 설치…기존 환기구는 중간지지대 설치 등 강화

앞으로 공공 환기구 설계에서 제작·설치·관리·재난대응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표준형 기준에 따라야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6일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향후 공공시설 환기구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 환기구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환기구는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했다. 이 밖에도 환기구에 대한 점검방법, 점검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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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엔 총 1만 8,862개의 환기구가 있으며 시는 환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을 마친 상태다. 이중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거나 장기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426곳에 대해선 앞으로 시가 마련한 환기구 관리기준을 적용해 보수보강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기반시설인 지하철·공동구·지하도상가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2,809개, 일반 건축물인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에 설치된 환기구는 16,053개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간 환기구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관리기준을 전국적으로 전파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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