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우조선 자구책·노사동의서 제출… 데드라인 넘길 땐 법정관리 수순"

채권단, 최후 통첩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고강도 자구계획과 노사동의서 제출 데드라인을 어길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앞서 채권단 요구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대우조선 노조는 내부 회의를 열고 동의서 제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지난 23일 경남 거제도를 찾아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노조동의서 제출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 등 대체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채권단은 실제 법정관리를 위한 절차 등을 고려해 서별관회의에서 밝힌 28일보다 이틀 앞당긴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노조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데드라인에 맞춰 대우조선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산은은 수출입은행 등과 논의해 준비된 지원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노조동의서가 제출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 자체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이사회는 서면동의 형태로 진행해 되도록 빨리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각종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11월부터 자금 흐름에 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또 10월 말과 11월 초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11월 말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노조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법정관리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동의서만 들어오면 금융위 보고와 이사회 동의를 최대한 앞당겨 지원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유동성 고갈은 물론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은이 제안한 시일을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해 동의서 제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노조집행부를 만나 동의서 제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득했다./김보리·임진혁기자 bor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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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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