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데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2060년까지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인 경상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가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우선 첫째 가정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가 62.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기간 중 재정수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1% 수준에 불과하지만 재정지출은 22~23%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재정수요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는 주요 고령화 관련 지출,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재량지출 등이 꼽혔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지출은 2016년 GDP 대비 2.2%에서 2060년 2.7%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 증가율은 2016∼2060년 연평균 4.1%로 재정수입 증가율(3.8%)을 넘어선다. 재정수지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움에 따라 연평균 이자지출도 4.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정부가 선제적인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38%선에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자연 증가하는 재량지출액 가운데 10%에 메스를 댈 경우 내년 GDP 대비 12.9%에 달하는 재량지출을 2060년까지 9.9%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2034년 국가채무는 44.3%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38%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24%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우리나라의 재정에서 재량지출 비중은 53% 정도이고 선진국은 30% 안팎"이라며 "재량지출을 줄여 연금제도 성숙 등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지출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며 반드시 집행해야 할 지출. 법령상 의무가 명시돼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건강·고용·산재보험이나 국민·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재량지출
정부 총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이다.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우선 첫째 가정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가 62.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기간 중 재정수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1% 수준에 불과하지만 재정지출은 22~23%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재정수요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는 주요 고령화 관련 지출,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재량지출 등이 꼽혔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지출은 2016년 GDP 대비 2.2%에서 2060년 2.7%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 증가율은 2016∼2060년 연평균 4.1%로 재정수입 증가율(3.8%)을 넘어선다. 재정수지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움에 따라 연평균 이자지출도 4.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정부가 선제적인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38%선에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자연 증가하는 재량지출액 가운데 10%에 메스를 댈 경우 내년 GDP 대비 12.9%에 달하는 재량지출을 2060년까지 9.9%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2034년 국가채무는 44.3%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38%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24%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우리나라의 재정에서 재량지출 비중은 53% 정도이고 선진국은 30% 안팎"이라며 "재량지출을 줄여 연금제도 성숙 등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지출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며 반드시 집행해야 할 지출. 법령상 의무가 명시돼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건강·고용·산재보험이나 국민·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재량지출
정부 총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이다.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