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je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