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가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출환급 사후 심사 기간 연장,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판정 기준, 특혜 관세 적용요건, 원산지 검증 등의 현안이 다뤄질 계획이며, 관세 행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박문구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전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중 FTA와 수출환급제도와 관련해 기업이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