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따르면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는 LH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자를 발송하여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원대상은 주거급여 주택조사시 매입·전세임대 입주의향을 표시한 수급자와 주거급여콜센터 상담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고객이며, 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등 관심지역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제도 및 주택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각지에 개설되어 있는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LH가 조사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