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2015 연말정산, 더 돌려받으려면

[앵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절차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절세 노하우, 이보경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올해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쉬워지죠.

[기자]

네 올해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것인데요.

연금이나 저축,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항목별 공제액 등도 따로 적어넣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됩니다.

또 분할납부도 가능해지는데요.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3차례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앵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미리 정산 결과도 알수 있다고요.

[기자]

네, 예상 세액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획을 미리 세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야 하겠죠.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말까지 제공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과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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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요건을 위반해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니까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도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등의 구입비용과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으니까요.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야 합니다.

[앵커]

하반기에 본인명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면서요.

[기자]

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됩니다. 올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 절반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절반을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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