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호선하도록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맞서 교육감 직속의 ‘역사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특위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조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