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5년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단축하겠다고만 했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들도 담겼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