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남측 2명 개성공단 출입 제한… 북한 이틀만에 철회 통보

북한이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법무지원실 소속 직원 등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5일 철회했다. 지난 3일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출입제한을 통보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러나 이들의 출입을 제한한 이유뿐만 아니라 다시 이를 철회한 정확한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이 관리위 부위원장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입신청 시 승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총국의 공식입장으로 확인했다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제한조치와 철회의 배경에 대해 "북한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임금 문제, 세금, 토지사용료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이견이 누적된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북한이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초부터 남북 간 약 반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8월 타결된 임금 문제에 이어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2004년 4월 북한 총국과 맺은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토지사용료를 북한 당국에 지급하게 된다. 토지사용료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토지사용료에 대한 협상에 앞서 '기선제압용'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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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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