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나타난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책은 작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매년 결혼하는 25만쌍의 신혼부부 중 40%인 10만쌍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지난해 홍 의원은 정부예산을 2,432억원 늘리고 국민주택기금(현 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 3조원을 조달하면 된다고 했으나 여당은 ‘복지 포퓰리즘’,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이은 무상주택’ 등으로 평가 절하했다. 홍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격렬히 반대하던 정책을 선거가 다가오자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버젓이 정책으로 발표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그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제 선거가 다가온 듯 싶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3년 내내 출산, 보육과 관련한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급급해 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오자 그동안 등한시하던 저출산 대책을 다시 내놓으며 복지 코스프레를 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얕은 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성 없이 선거용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고, 국민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 여당이 진정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혼부부 지원법은 5년마다 신혼부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혼부부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제정법이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으로 한정된 주거지원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야당의 정책도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된다”며 “그럴 때만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해결 의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