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 5만원이면 의사·간호사 왕진까지

말기암환자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복지부, 내년 3월 시범사업

말기암환자가 월 5만원가량만 부담하면 가정에서 의사·간호사의 왕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내년 3월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의원(현재 64개)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酬價) 결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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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말기 암환자 가정에 대한 정기적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통증·구토 증세와 환자·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기간 중 환자는 총 진료비(방문료, 의료행위·약제·재료비, 교통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진료만 받을 경우 본인부담액은 전담 간호사 단독 방문 때 1회당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때 1만3,000원 수준이다. 1개월 동안 간호사가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할 경우 환자 부담은 5만원 정도다.

한편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 등도 오는 2017년 하반기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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