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어촌계 회원들은 12일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조작해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하수를 방류, 한강을 오염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또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며 동조했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4곳의 처리수를 방류하면서 최종 방류구가 아닌 엉뚱한 곳의 물을 채수하는 등 수질을 조작해 거짓 수질 결과를 공표·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기준을 초과한 무단 불법 방류수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40여 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불법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현행법상 최종 방류구이자 한강 합수 지점에서 적합한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로써 어장 황폐를 초래해 한강 하류 주민과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근거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2013년도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편람’과 고양시가 같은 해 6·7월 각각 시행한 수질검사 결과간 차이를 제시했다. 2013년도 서울시 하수도 분야 업무편람에 따르면 서남·난지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6.8~7.1㎎/ℓ, 부유물질(SS) 3.1~3.5㎎/ℓ, 총 질소(T-N) 12.11~15.06㎎/ℓ 등으로 총인(T-P·0.98~1.57㎎/ℓ)을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 이내다. 반면 같은 해 7월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고양시 수질조사 결과 BOD는 85.2∼106.05㎎/ℓ, SS는 46.00∼50.35㎎/ℓ, 총질소 8.12∼9.41㎎/ℓ, 총인 4.67∼6.61㎎/ℓ로 양측 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고양시의 조사는 비가 올 때 조사했다”며 “강우 시에는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해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