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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크라우드펀딩법에 포함 시키는 것이 효율적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P2P(Peer to Peer)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법에 포함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P2P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서병호 금융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중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P2P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크라우드펀딩은 P2P 대출과 더불어 투자와 기부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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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위원은 “P2P 대출은 원래 크라우드펀딩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만 크라우드펀딩법에 P2P 대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법에 P2P대출을 포함시키면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이미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P2P 대출 업체가 적용 받고 있는 대부업법에 대해서는 “대부업에 대해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감독권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또 차입자 정보 공시도 의무화가 불가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단 우리나라는 아직 P2P대출 중개 서비스의 도입 초기이고 해외 주요국 대비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 P2P대출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강하면 업권 전체가 발전도 하기 전에 쇠퇴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대출 신청자 자격요건, 신용평가, 사업계획 마련을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을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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