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불법 모집행위 난무...관리·감독 필요”

김민종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조합원 모집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종 광주시의회 의원은 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편법 모집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이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편법으로 주택홍보관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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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도로 곳곳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광주시는 현수막 철거만 하는데 급급하는 등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엄격한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과 달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서민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전 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 사전 승인제를 비롯한 모집 방법과 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광주·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현재 9개 단지 6,217세대, 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조합은 10개 단지 5,529세대로 총 19개 단지 1만2,659세대 규모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co.kr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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