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료는 기본요금(900원)에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연간 약 1,640억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는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곳이다.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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