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됐다.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 보험 급여비용(수가)은 평균 0.9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가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가를 평균 0.97% 올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재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현재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와 연계해 산정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게 되면 장기요양 보험료도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율을 올해 보수월액의 6.07%에서 내년 6.12%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기준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740원이다.
장기수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사업 수익이 양호한데다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평균 0.97%를 올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됐고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은 수가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