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의 연내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 장관은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 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올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 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5대 법안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여서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법안마다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28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강화로 연간 125만명이 평균 147만원을 더 받게 되며 산재보험제도 시행 50년 만에 출퇴근재해보상제도가 도입돼 향후 5년간 2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기간제법 개정은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 것이며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 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면서 패키지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노사에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가이드라인) 논의를 촉구했다. 고 차관은 "충실한 협의를 해나갈 테니 발 빠르게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노총은 "5대 입법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 장관은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 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올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 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5대 법안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여서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법안마다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28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강화로 연간 125만명이 평균 147만원을 더 받게 되며 산재보험제도 시행 50년 만에 출퇴근재해보상제도가 도입돼 향후 5년간 2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기간제법 개정은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 것이며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 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면서 패키지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노사에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가이드라인) 논의를 촉구했다. 고 차관은 "충실한 협의를 해나갈 테니 발 빠르게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노총은 "5대 입법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