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은행대출 접수·보험금 심사 외부업체가 맡아 할수 있다

금융위 영업행위 개혁안 발표

외부 업체가 은행 대출 접수나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현행 국내 위탁규정은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제한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예금 수신이나 대출약정 체결 등이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본질적 업무라 하더라도 최종의사결정 등 핵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면 위탁을 허용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규제 격차를 좁히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판매 및 마케팅 업무는 물론 인사·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도 최종의사결정 사항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회사에 위탁이 가능해진다.

은행과 보험·금융투자업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하고 부수업무는 은행의 대여금고처럼 본업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 부서, 또는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도록 한 '차이니즈 월'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내부통제에 대한 원칙만 법령에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협회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 회사에 전속되지 않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특정 회사나 상품에 구애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과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개선 사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마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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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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