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0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월평균 1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7년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9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12%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으로 0.9%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신고된 종합소득, 주택·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처음 반영된 11월분 건보료 부과분에 이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9,254원(사용자부담 포함)에서 내년 10만147원으로 오른다. 740여만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도 세대당 8만5,046원에서 8만5,811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1만4,000개 사업장은 내년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수가 바뀔 때 건강보험공단에 그달 또는 다음달 15일까지 보험료 부과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제재는 없지만 매년 4월 ‘건보료 정산’ 때 1년 간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온 가입자들의 원성이 커 상당수가 지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변경신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있다.
내년 7월부터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가 아닌데도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행 20%)이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째부터는 30%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