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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된 LPG 중고차, 2017년부터 일반인도 살 수 있다

5년 된 LPG 중고차, 2017년부터 일반인도 살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열고 무쟁점법안 처리…‘제2 윤일병 방지’ 법안도 통과



2017년부터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중고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야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LPG 연료로 쓰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 중 5년이 지난 중고차는 일반인이 사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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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또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10억원 한도에서 100분의 1에 100억원 한도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자동차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발의된 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등을 설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2의 윤일병’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은 군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한편 평등 대우의 원칙, 영내 대기 금지, 사생활 비밀 보장, 휴가 보장 등 군인의 기본권과 한계를 규정했다.

아울러 충성·성실·청렴·명령 복종의 의무와 직권남용 및 직무이탈 금지도 규정하는 등 군인이 헌법상 권리를 가지되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처리됐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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