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콘크리트 균열 0.3㎜ 안되더라도 물 샌다면 '하자'

국토부, 공동주택 심사기준 개정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이 0.3㎜ 미만이더라도 물이 샐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폐쇄회로(CC)TV를 주택·주차장법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하자 판정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늘어나는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기준인 0.3㎜를 넘지 않더라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 배근 위치 균열이 생길 경우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미장·도장 부위의 미세균열이 미관상 지장을 주더라도 하자로 규정된다.

CCTV 설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앞으로 주택·주차장법에서 정한 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의 기능이 낮으면 하자로 인정된다.

또 결로(이슬 맺힘)와 관련된 하자를 판단할 때 그동안 설계도서 적합시공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측정하거나 결로가 생긴 마감재를 직접 해체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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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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