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현수막 과태료 올 600억… 정당엔 '0'

행자부 1년새 2배↑ 1만건 부과


불법 현수막 등 거리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1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까닭이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당정책 홍보용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자체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분기당 과태료부과 평균금액과 건수는 각각 150억원, 1만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분기 평균(69억원)에 비해 2.2배나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에는 연말까지 부과금액이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부쩍 늘어난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1인당 500만원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체 금액이 크게 늘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광고물 신고접수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 7월 이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신고 건수가 2만5,304건에 달해 1년 새 13배나 급증한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지자체가 올 들어 정비한 불법 광고물은 모두 1억2,600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개인이나 민간기업·소상공인 등에만 집중돼 있을 뿐 최근 급증하는 정당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전무하다. 서울시내만 보더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특정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특정 정당 명의의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힘없는 일반인에 대한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의 경우 '동일 법인이 동일 법인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에 따라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정당 등 공공 현수막 불법 게시에 대해 단속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 불법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적극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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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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