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 내년 시행

신규 발주 공공 프로젝트 대금… 원도급자 아닌 발주처서 수령


내년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공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도급 대금 체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가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산하 6개 기관 7개 프로젝트에 대해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원도급자가 아닌 발주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효과가 입증돼 공공 발주공사 전반으로 의무직불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개 프로젝트 1,866억원 시범사업 실시=국토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의무직불제 유형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을 임의·의무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의무직불요건은 공사의 세 주체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도급 계약 낙찰률이 70%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체불이 이미 확정된 단계에서 직불이 이뤄지는 다른 유형과 달리 미리 직불을 합의할 경우 사전에 체불 위험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 공공기관이 입찰공고문에 의무직불원칙을 명기한 뒤 당사자 간 서명 확약서를 제출받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의무직불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7개 프로젝트 1,866억원 규모다.

◇하도급 대금 체불 전년보다 57% 줄어=하도급 대금 체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진행돼왔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보증서 발급률이 지난해 21.6%에서 올해 91.7%까지 늘어나는 한편 센터의 월실적이 6건에서 24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대금 체불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시정명령만 반복적으로 시행됐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조치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하도급 대금 체불 실태조사에서는 48개 현장의 체불액이 117억6,000만원으로 지난해(205억원)보다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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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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