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계좌이동제 시행을 맞이해 광주은행 통장 하나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시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KJB주거래통장'을 28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달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수료 면제 기준 및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돼 기존 광주은행의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하던 고객들도 손쉽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매월 신용(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만 되면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더불어 이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광주은행 가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매월 통합 10회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