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때마다 '고무줄 선고'… 증권범죄 부당이득 기준 손본다

테마주 여부 등 고려사항 많아 애로


검찰·금융당국이 증권 범죄자 재판의 핵심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메스를 댄다. 사실상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각기 다른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따른 '고무줄 선고'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남부지검의 제의에 따라 '증권 범죄 부당이득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같은 주제의 증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부당이득 산출 모델'을 마련 중이다.

시세조종과 내부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수사의 3각 편대인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부당이득 산정 방식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각각 벌금과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모델이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변수도 많아 혐의자의 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치·바이오·4대강 등 특정 테마로 해당 종목군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시세조종꾼들의 고가·허수주문 등이 실제 주가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가 주식을 처음 매입한 가격과 매도가격을 비교해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재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소위 주가조작꾼인 A씨가 해당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과 짜고 1,000원이었던 주가를 5,000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할 때 실제 시세조종으로 상승해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테마주 여부, 시장 전체의 주가 등락 여부, 같은 종목군 상승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실제로 이 같은 변수들은 변호인이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 자주 근거로 활용된다"며 "증권·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부당이득의 세 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올해에는 여기에 덧붙여 부당이득도 모두 몰수하기로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부당이득 산정 방안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지민구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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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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