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실손·車 보험료 가격통제 23년만에 폐지

금융위, 2018년까지 단계 시행… 보험료 오를 듯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격통제가 23년 만에 폐지된다. 상당수 보험사는 두 상품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획일화된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쟁하는 시장풍토를 조성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던 표준이율을 보험사가 결정하고 표준이율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금과 보험료 상하한선도 없어진다. 보험료 인상을 결정짓는 위험률 조정한도 역시 보험사가 정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이 규정한 표준약관제도를 자율화하고 상품설계 기준을 완화한다. 대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상품변경을 권고할 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손·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생명·손해 등 나머지 업권에는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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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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