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전기통신·IPTV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규정 일원화 추진
SK의 CJ헬로비전 인수건도 '이용자 보호' 기준이 최우선 고려 사항
'방송평가규칙 개정'은 방송품격 향상 위한 것… 총선과는 관련 없어
"최근 방송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방송, 통신, IPTV(인터넷TV) 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융복합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도 융합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성준(58·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시간 넘게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융합' 시대에 이용자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간 경계가 무너져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서비스를 하나하나 팔 때 적용됐던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가 생겼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IPTV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의 이익침해 행위를 단일화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KT가 위성방송·IPTV·초고속인터넷·전화 등을 결합한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었다. OTS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위성방송까지 제공하는 과정에서 융합 서비스에 대한 회계 구분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일반 위성방송 가입자가 OTS 가입자에 대한 설치·관리·유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에는 같은 방송 콘텐츠라도 TV를 통해 수신하면 방송법, IPTV로 수신하면 IPTV법,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이 결합된 분쟁이 발생하면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그는 수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대해서도 그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제일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케이블 1위 사업자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합쳐져 새로운 결합상품이 나올 텐데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없는지, 공정경쟁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결합상품이 처음에는 이용자에게 좋은 것 같지만 부메랑이 돼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세심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이나 웹 전용 방송 등은 아동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불법 유해정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다만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는 시청자한테 돌아가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운영하는 '지상파재송신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에 따른 적정 대가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협상 절차를 협의체에서 기본 틀로 만들어 제시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 길들이기' 논란이 제기됐던 '방송평가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오보·자극적인 방송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을 향상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막말·오보 방송에 따른 감점을 최대 두 배로 높여 향후 방송사업 재허가 때 반영하는 내용의 이 규칙 개정은 이미 지난해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절반을 넘긴 최 위원장은 "42년 만에 방송광고 형태별로 규제돼오던 칸막이식 광고제도가 사라지고 시간 총량으로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규제개선에 지금까지 힘썼다"면서 "앞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방송통신 규제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2009년 모친이 암으로 돌아가신 뒤 상속 받은 유산 중 5억원을 "암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서울아산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정리=김지영기자 jikim@sed.co.kr
대담=고광본 정보산업부장 kbgo@sed.co.kr
사진=송은석 기자
He is… |
"단통법, 소비자에 혜택… 이통사만 이익 주장은 오해" 김지영 기자 |
"공동제작 활성화해 中 방송 수입규제 극복" 김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