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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에 ‘공짜’·‘무료’ 문구 못쓴다

방통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에 ‘공짜’·‘무료’ 문구 못쓴다

앞으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공짜’ ‘무료’ ‘최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0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객관적인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존에 ‘상품 가입에 따라 인터넷 무료 수준’이라고 광고했다면 앞으로는 ‘인터넷 3,400원 할인’과 같이 구체적인 할인액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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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약정기간이나 다량 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 할인 금액만을 표시하거나 요금할인을 경품액으로 속이는 과장광고, 요금제 약정기간 등 중요한 이용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 역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점에서 ‘결합상품 최대 136만원 혜택’과 같은 문구로 광고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l)=김지영기자 jikim@sed.co.kr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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