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공갈미수·장물취득 등 혐의로 배 모(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배 씨 지시로 이 씨 지인에게 협박 전화를 건 박 모(18)군과 이 모(18)군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달 17일 이 씨가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 씨는 클럽 종업원을 통해 이 씨 휴대전화기를 45만 원 상당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휴대전화기에 동료 연예인 전화번호는 물론 이 씨가 연예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다는 점을 이용, 박군과 이군을 통해 이 씨 지인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달라”며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돈을 받기로 하고 한 송파구 한 카페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