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자동차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 문자로 통보한다

금감원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물론 세부 내역까지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및 가입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 내역 통보 방식을 이처럼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관련 총액만 공개된다. 다시 말해 보험사가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실제 수리비용 이상의 미수선수리비 등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더라도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번 관행 개선에 따라 12월부터 보험 가입자는 대물배상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비용·공제액 등 보험금 지급 내역 주요 8개 항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수리비의 세부 내역이 궁금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별도로 신청해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하게 산정되지 않은 보험금은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보험금 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보험사의 편의주의적 보험금 지급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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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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