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의 상한선 검토를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량가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고 묻자 최 경제부총리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 여러 가지 통상마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감가상각을 포함한 연료비 등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정부 방침이 경비 기준으로 정해졌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령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처리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나 고가의 차량일수록 비용처리 인정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지적돼 비용처리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의 상한선 검토를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량가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고 묻자 최 경제부총리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 여러 가지 통상마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감가상각을 포함한 연료비 등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정부 방침이 경비 기준으로 정해졌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령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처리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나 고가의 차량일수록 비용처리 인정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지적돼 비용처리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