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뚝

복지부 19일부터 시행






담배



정부가 금연 바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본인 비용부담률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최대 6회 상담과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를 처방받는다.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보조제 비용의 30~70%,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결국 본인이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에 달한다. 12주 금연치료시 금연치료제 '챔픽스' 기준으로 보면 본인부담금이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깎인다.

아울러 정부는 12주 또는 8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전체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준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를 받아 그때까지도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성공 인센티브(10만원)도 지급한다.

정부는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도 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을 시작한 2월25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집행한 실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전체 예산 1,000억원 중에서 운영비를 뺀 934억원 중에서 8%밖에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율과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관련기사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