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전국 58개 지역센터장을 대상으로 ‘201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민원 상담센터장과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불공정 거래의 피해 유형과 상담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다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4월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58개 지역센터에서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정부3.0 가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