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13억 시장 활짝… 인터넷·화장품·의류 '한중FTA 수혜주'로 뜬다

2020년 中소비시장 10조弗 규모로 급성장 전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연내 발효가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이 수혜주 찾기에 돌입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중 FTA는 오는 2020년 10조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인터넷·게임·미디어와 화장품, 운송, 섬유의복 업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전일 대비 3.72%(1만5,000원) 오른 41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LG생활건강도 1.98% 오른 102만8,000원에 거래되며 3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토니모리(2.74%)와 에이블씨엔씨(3.33%) 등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도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으며 코스맥스(3.28%)와 한국콜마(3.33%) 등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한중 FTA가 본격 발효되면 관세인하 효과로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이었고 수출성장률 역시 중국(8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최근 중국 현지기업 336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1위로 단연 화장품(20.5%)을 꼽았다. 현행 수입 화장품에 부과되는 6.5~10%의 관세가 한중 FTA로 인하되면 중국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류업종도 한중 FTA의 수혜주로 꼽힌다. 의류는 지난해 3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FTA 발효로 10년간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의류업체들에는 실적부진을 털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베이직하우스는 이날 1.76% 오른 1만1,550원에 거래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한섬(2.02%)과 쌍방울(1.98%), LF(1.21%) 등 다른 의류기업 주가도 상승 마감했다. 또 CJ CGV(7.33%)와 컴투스(4.50%) 등 게임·엔터주와 하나투어(1.74%) 등 여행·운송주들도 한중 FTA의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일제히 뛰어올랐다.

이날 주가 흐름과 증권사들이 추천한 수혜주 전망도 대체로 일치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자사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한·중 FTA가 업종별로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임·미디어와 화장품, 운송, 섬유의복 등 내수·서비스업종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는 2020년 내수소비 시장이 10조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과의 FTA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섬유·의류,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고관세 소비재와 법률·엔터테인먼트·여행 등 서비스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 발효에 앞서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도 중장기적으로 국내 서비스업종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금융 중심의 서비스업 육성과 함께 내수가 팽창할 것"이라며 "소비 중심의 내 확대와 위안화 절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여행·레저·미디어·콘텐츠·헬스케어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화학·철강·조선 등 중후장대한 제조업은 별다른 수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원은 "화학·철강업종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철강업종은 중국 내 공급과잉으로 관세철폐만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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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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