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치업종위반은 198개 업체로 위반면적은 9만1,505㎡(27,729평)에 달했다.
유치업종위반을 용지별로 보면 연구지원용지가 131개 업체(5만2,633㎡, 15,949평)로 위반이 많았고, 일반연구용지 67개 업체(3만8,872㎡, 11,779평)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삼환컨소시엄이 41개 업체(1만014㎡, 3,035평)로 가장 많았고, 유스페이스 35개 업체(1만7,470㎡, 판교에듀파크 31개 업체, 이노밸리·판교SD2(H스퀘어) 각각 24개 업체, 판교벤처밸리 15개 업체 순이다.
유치업종위반 이외에도 싼값에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애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보다 초과 임대하는 편법 임대도 성행했다.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18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를 제외한 16개 사업자는 많게는 71.43%부터 적게는 0.9%까지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해 임대를해줬고 이들이 추가로 임대한 면적은 43만2,569㎡(131,082평)에 달했다. 특히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임대율이 0%였지만 71.43%(43,249㎡, 13,106평)를 초과 임대했고, 코리아벤처타운도 사업계획서상 임대율(3.11%) 보다 62.19%(104,473㎡, 31,659평)를 초과로 임대했다. 이처럼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치업종위반과 초과임대가 성행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계약서상 유치업종위반 관련해 제재조항이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고, 초과임대 부분은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최소 23%에서 최대 77.4%까지 건물관리비 수준의 임대 허용, 업무시설 20% 이내에 금융, 특허 등 기업지원 업종 허용하고, 임대 비율 위반 시 초과임대수입의 150% 위약금 부과, 업종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용지공급 가격의 1~10% 연 1~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변경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제도개선을 준비 중인데 일부 임대를 터줄 것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업체가 동의하면 계약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