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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은평구청 상대 행정심판 기각돼

25일 최종변론 마친 행정소송에도 악영향

대방건설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서울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결국 기각됐다.


대방건설은 은평구를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또 총리실과 감사원 등으로도 민원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은평구 은평뉴타운(진관동 194-9 일대) 부지를 매입한 이후, 올해 1월부터 10차례에 걸친 건축심의가 번번이 보류된 것은 지자체의 적법한 행정절차가 아닌 구청장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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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평구는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계획 및 일대 개발 계획, 건축법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소음 저감 방안 위반 등 보류 결정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이 원래 땅 모양보다 13m가량 지상으로 드러나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의 배치’ 규정을 어겼고, 건축법에도 없는 데크층(2개 층) 역시 절반 이상 지상으로 드러나 상부 15층과 합쳐 ‘최고층수 15층 이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선명하게 부딪히며 결국 이달 23일에는 행정심판이 열렸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지난 6일과 25일 열려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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