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금 부당 청구 렌트카 54곳 적발

차량 임대차계약서 위·변조

차량임대차계약서 위·변조 등을 통해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렌트비를 이중 청구한 렌트카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렌트카 54곳을 찾아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업체당 평균 145건의 이중 청구를 통해 평균 1억3,000만원의 렌트비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청구란 동일 차량의 첫 번째 렌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 대여자가 렌트를 한 것으로 기록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혐의 업체들의 보험금 이중 청구 사기에는 렌트비가 비싼 외제 차량이 많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중 청구 건 중 외제 차량 비중은 24.3%로 전국 렌트 업계의 외제 차량 비중 9.9%를 크게 웃돌았다. 외제 차량은 이중 청구를 통한 편취금액 역시 건당 181만원으로 국내 차량의 3배 수준이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기획조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주는 한편 보험회사가 동일 유형의 보험 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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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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