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을 공개한 162명의 체납액은 총 164억원으로 개인 105명에 99억원, 법인 57명에 6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7억6,000만원을 체납한 박성혜씨, 법인은 6억1,000만원을 체납한 (주)성혜디자인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신규대상자이다.
지난 4월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뒤 6개월 이상 체납액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해 이달 4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대상자만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