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저축은행 금리 공시제 유명무실

금융소비자 알 권리 보장한다더니…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저축은행 금리 공시 강화가 허술한 운영으로 되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축은행마다 공시를 올리는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고금리 저축은행 순위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이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공시 체계를 개선, 금시 공리 대상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줄이고 공시 대상상품도 직전 3개월간 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 이상으로, 금리 구간도 세분화했다. 금융 소비자가 낮은 금리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저축은행마다 공시 시점이 달라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이 직접 대출 금리 공시를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공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이 기간 저축은행들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공시를 할 수 있다. 각 저축은행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축은행은 2일에 데이터를 올리고 어떤 저축은행은 7일에 데이터를 올릴 경우 검색하는 시점에 따라 저축은행 금리 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결국 가장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상품을 검색해 대출을 받으려던 고객 입장에서는 열흘간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셈이다.

허술한 공시 체계에 대한 우려는 저축은행 업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찍 공시를 올렸는데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들이 늦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순식간에 '고금리 저축은행'으로 낙인 찍혔다"며 "또 아무런 검증 없이 저축은행들이 각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실제 운영금리와 공시금리가 같은지 확인할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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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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