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지난해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세 감액 227억원 중에는 연구용역 발주 등의 법령을 위반해서 재정을 과다 지출한 사례가 약 1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2억 원, 수입징수 태만이 30억 3,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 자치단체를 분류했을 때, 20억 원 이상이 감액된 곳은 2곳이었다. 감액 규모가 10억~20억 원은 4개 단체, 5억~10억원 4개 단체, 1억 ~5억원 24개 단체, 1억 원 미만 40개 단체로 집계됐다. 이 중 감액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한 6개 지자체는 서울 본청(52억 2,000만원), 전북 완주(24억 4,000만원), 경기 수원(15억 9,000만원), 강원 원주(12억 5,000만원), 경북 경산(10억 5,000만원), 제주 본청(10억 3,000마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