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빚 스트레스에 ‘묻지마 살인’…징역 17년 확정

빚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자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택시기사를 분풀이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원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L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L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게 된 약 7,000여 만원의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자 지난해 7월께 흉기를 챙긴 후 집을 나섰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를 분풀이 범행대상으로 삼고 운전 중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목과 팔, 배, 겨드랑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L씨는 사망한 택시기사를 싣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낙동강변 가드레일 뒤 풀숲에 시신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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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L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L씨는 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당시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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