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을 넘는 중형으로 검찰이 앞서 장 씨에게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더 많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 제자 장 모(24)씨와 김 모(2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정 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 본인에게 강제로 먹이고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 또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i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