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장 경찰관들…내연녀 수사 잘 봐달라 청탁하고 간호사 수차례 성추행하고

막장 경찰관들…내연녀 수사 잘 봐달라 청탁하고 간호사 수차례 성추행하고

36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홍모씨는 37차례나 표창을 받고 경찰서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사생활은 깨끗하지 못했다. 2003년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다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2008년부터 또 다른 여성 이모씨와 불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씨는 지속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 2011년 1월 이씨가 수사 선상에 오르자 홍씨는 사랑에 눈이 멀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이다.


그는 이씨의 범행 자체를 돕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내연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평소 알던 건설업자 A씨에게 “이씨를 도와주라”고 말한 것이다. 이씨가 A씨 돈 3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홍씨는 사기 공모로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다. 홍씨는 A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결국 홍씨는 지난 9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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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의 경찰 경력 동안 ‘참경찰인’ 수상을 포함, 28차례 표창을 자랑하는 경찰관 한모씨는 반복적인 성추행으로 징계를 자초했다. 그는 2012년 6~7월 어깨 부상으로 입원하던 중 간호사 4명을 잇따라 추행했다. 간호사의 엉덩이와 팔 등을 주무른 것은 물론 주사를 놓으러 온 간호사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와이프랑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발기가 안 돼서 못했다”는 말로 희롱하기도 했다. 그는 입원 기간을 부풀려 보험금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내기까지 했다. 결국 한씨는 201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두 경찰관은 이후 “징계 처분이 억울하다”며 경찰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홍씨와 한씨가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명백하고 징계 수위 또한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와 한씨 외에도 경찰은 최근 뇌물 수수, 수사 무마 청탁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아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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