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KEB하나은행 임직원 690명 지난달 특별퇴직

KB·SC이어 세번째 규모

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690명이 지난달 말 퇴직했다고 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이번에 퇴직한 직원은 전체 임직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1만6,100명)의 4.3% 수준으로 지난해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 SC은행(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과 이와 별도로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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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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