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불산 케이블카' 조성 탄력받는다

울주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냐"… 위법성 여부 일축

반대단체 청구 주민감사도 각하

영남알프스의 중심인 신불산에 들어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반대 단체가 제시한 위법성 여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울산시 울주군은 3일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울주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삭도(하늘 찻길) 설치를 위한 신불산 군립공원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공원계획 변경 시 면적이 확대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반대단체가 청구한 주민감사도 각하 됐다. 울산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반대단체가 주장한 '자연공원법 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위반, 백두대간 정맥 환경평가가이드 라인 위배, 자연공원법 위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에 대해 심의했지만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 단체가 주장했던 주요 위법성 논란이 사실상 정리됨에 따라 이후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까지 587억원을 들여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울주군은 최근 케이블카 10개 노선안 중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신불산 서북측 구간을 최종 결정했다. 총 길이는 2.46㎞이며, 해당 구간에는 중간지주 1곳과 보조지주 2곳이 설치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면 울주군이 결정한 노선안과 함께 나머지 대안 노선안에 대해서도 공동(울주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원회) 조사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회신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위법성 논란이 정리됐다"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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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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